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