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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