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27조의2(상임이사의 직무 및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 정관 제28조 제2항에 의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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