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조(설립신청)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련분야 교원 3명 이상이 포함된 발기인 5명 이상 7명 이내가 서명한 설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계획서를 직전연도 6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명칭
2. 설립목적
3. 운영위원회 구성(발기인 명단)
4. 설치 학과(전공) 및 정원
5. 학과별 교육목표, 운영 기본방향, 교육과정
6.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7. 다른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분야의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8. 향후 3년간 학과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9. 향후 3년간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10. 그 밖의 공개강좌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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