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령, 정부 지침,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2. | 명칭, 설립목적, 설치학과 및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원의 위상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 명칭 및 설립목적이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4. | 설치 학과(전공)는 교육 수요가 많은 분야이어야 하고,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문분야와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대학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
5. | 향후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야 한다. |
6. | 매학년도 우리 대학교 교원에 의한 강좌수가 전체 강좌수의 20퍼센트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
7. | 교육과정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강사수급 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