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조(설립조건)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법령, 정부 지침,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2. 명칭, 설립목적, 설치학과 및 전공, 교육과정이 대학원의 위상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명칭 및 설립목적이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과 비교할 만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4. 설치 학과(전공)는 교육 수요가 많은 분야이어야 하고, 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문분야와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대학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
5. 향후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야 한다.
6. 매학년도 우리 대학교 교원에 의한 강좌수가 전체 강좌수의 20퍼센트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7. 교육과정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강사수급 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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