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수대학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설립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설립검토소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4명(기획실장 포함), 관련분야 교원 3명으로 구성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② | 대학원위원회는 설립검토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심의한다. |
③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설립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
④ | 초대 원장은 발기인 중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외부 인사를 원장에 보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수로 보할 수 있다('11.9.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