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5조(정원조정)
①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근 3년간 입학생의 입학정원 대비 다음 각 호의 평균 등록율에 따라 정원감축 규모 상한을 적용한다('11.9.26. 개정).
1.
평균등록율이 80-89퍼센트일 경우 2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2.
평균등록율이 50-79퍼센트일 경우 3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3.
평균등록율이 50퍼센트미만일 경우 50퍼센트의 입학정원 감축
②
정원을 조정할 경우 감축 후 낮은 5배수 단위가 되도록 조정한다.
③
정원을 감축한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원하면 향후 2년간 정원을 감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