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6조(통합 및 폐지)
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의 평균이 5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특수대학원과 통합할 수 있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