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과(전공)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과신설 요청서를 직전 연도 8월 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
1. | 학과(전공) 명칭, 신설 목적과 운영기본방향,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
2. | 향후 3년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
3. |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
4. | 우리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
② | 교육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과(전공)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
③ |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문분야와 중복되어 신설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이에 따른 대학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11.9.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