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8조(학과신설)
① 학과(전공)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과신설 요청서를 직전 연도 8월 말까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과(전공) 명칭, 신설 목적과 운영기본방향, 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강사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2. 향후 3년간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3. 다른 대학교의 유사분야 지원자 수 및 운영 주요사항
4. 우리 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유사분야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입학지원 전망, 운영상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② 교육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학과(전공) 신설을 원칙으로 한다('11.9.26. 개정).
③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문분야와 중복되어 신설되는 학과(전공)의 경우 이에 따른 대학 전체의 종합적인 효과가 커야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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