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9조(학과폐지)
① 해당 학과 또는 전공(학과 없이 전공구분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최근 3년간 매학기별 등록자 수가 평균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폐지한다('11.9.26. 개정).
② 기존의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을 운영하여야 하며, 희망자에 한하여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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