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각 특수대학원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은 교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1.9.26.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특수대학원 운영내규 제정, 운영계획 수립, 운영결과 보고, 교육과정 개편, 공개강좌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11.9.26. 삭제).
④ 제11조의 운영계획서 또는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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