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대학원 설립ㆍ운영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1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①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학년도의 학과(전공) 신설 및 통·폐합, 정원 조정, 입학지원 및 등록 전망, 변경 교육과정, 강사 수급계획, 필요시설 및 활용계획, 공개강좌운영,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다음 학년도 운영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② 기획실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의 조정하여 운영계획을 확정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③ 기획실은 확정된 운영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④ 각 특수대학원은 매년 3월 말까지 직전 학년도의 운영계획서와 비교한 운영결과보고서를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1.9.26., '12.3.23., '13.4.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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