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조(조직)
①
체육관에는 관장을 두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체육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