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