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1조의 2(임원의 보수)
이사장 및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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