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 ②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 1. |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 2.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3. |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 4.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 5.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10.5.13) |
| 6.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 7.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 8.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③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