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일부는 총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10.5.13)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