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