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산업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 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E/S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및 학술용역)
8.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9.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11.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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