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②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소장은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