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산업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7조의2(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③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⑦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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