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산업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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