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5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07.10.22)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6.9.11, 변경 2007.10.22)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