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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