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신소재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개발
2.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
3.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환
4.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등 대외 행정업무
5.
연구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6.
그 밖의 신소재연구, 기술개발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