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부서)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개정).
1. 기능성재료 및 웅용연구부
2. 구조재료 및 웅용연구부
3. 분석ㆍ평가 연구부
4. 연구지원부
② ('11.9.26. 삭제)
③ ('11.9.26. 삭제)
④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기능성재료 및 응용연구부 : 전자기 기능재료, 광기능재료, 생체ㆍ의료기능재료, 발효재료, 방사선기능재료 등 제반기능성 소재 및 소재 관련 응용분야 연구에 관한 사항
2. 구조재료 및 응용연구부 : 고강도, 고경도, 내열, 내마모, 초경량, 열가소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재료 등과 기계, 자동차항공기, 의료기기, 건축, 토목, 해양사업 등의 응용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분석ㆍ평가 연구부 : 신소재 평가기술 연구 및 분석측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부 :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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