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관련 전공분야 소속 교원으로 한다.
③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⑤
연구보조원은 대학원생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⑥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