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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