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8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11.9.26. 삭제)
3.
('11.9.26. 삭제)
4.
('11.9.26. 삭제)
5.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②
('11.9.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