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장례식장업 (신설 2010.11.25)
3. 소매업 (신설 2011.2.11)
4. 운수업 (신설 2011.9.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1.2.11, 변경 2011.9.27, 호변경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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