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업
2.
장례식장업 (신설 2010.11.25)
3.
소매업 (신설 2011.2.11)
4.
운수업 (신설 2011.9.27)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신설 2011.2.11, 변경 2011.9.27, 호변경 20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