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8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천안사업소 (전면 개정 20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