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0조(관리인)
① 제3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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