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단국대학교
2.
단국공업고등학교
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