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단국대학교
2. 단국공업고등학교
3.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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