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변경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