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변경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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