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06.9.11, 2011.12.28) |
| 1. |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
| ② |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 교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대학 교원의 의원면본직, 사망 및 정년에 따른 면직에 관한 권한과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비정년트랙교원의 임면 권한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변경 2006.9.11, 2010.5.13, 2013.1.17) |
| 1. | 근무기간 :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부교수ㆍ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변경 2012.11.6) |
| 2. | 보수 : 정관 제50조로 정하는 봉급 및 수당 |
| 3. | 근무조건[교수시간 및 소속전공(학과)등에 대한 사항]ㆍ업적 및 성과[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ㆍ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는 당해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 4. | 계약조건의 변경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5.13)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 및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삭제) |
| ⑥ | (삭제) |
| ⑦ | (삭제) |
| ⑧ | 대학교육기관의 조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을 신규채용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06.9.11) |
| ⑩ | 대학교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