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4조의3 (전형결과의 공개)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