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3조(사업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고교생, 교사 등 대상 문예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창작교실(Creative Writing Workshop)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예지 간행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문예활동(문학의 밤, 시낭독회, 연극 공연 등)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