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5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11.12.28)
9.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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