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3. |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 6.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
| 7. |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11.12.28) |
| 9. |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