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5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5조 제7호의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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