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45조 제1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 2. | 제4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 3. |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제4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4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 6. | 제45조 제7호의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
| 7. |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