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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