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