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3조(구성)
➀ 위원회는 교학부총장과 청탁방지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5명 내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➁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➂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감사팀 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