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청렴자문위원이 자문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