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7년 05 월 12일)
제8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추천된 그 2배수 이내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