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0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