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