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
② |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26.> |
③ |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요건 및 허가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