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5조(임면의 원칙)
① 교원의 임면은 자격, 업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면직, 해직, 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서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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