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3. 허위 사실의 유포로 동료 교수의 학덕, 인격 및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교육적 언동을 학내외에 노출시킨 자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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