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10조(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했을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개정 2015.2.27.>
4.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5. 2015.3.1.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 중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신설 2015.2.27.>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5.10.31.>
1.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한 때
2. 계약 임용자의 경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복무에 관한 주요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0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 면직 요건이 충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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