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①
징계 제청된 교원은 승진 심의를 유보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③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